공무원 연금대출 신청 방법 금리 총정리

공무원 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무원 연금대출은 시중권 대출보다 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한도 또한 넉넉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DSR과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대출 종류, 금리,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대출 신청 방법 금리 총정리

 

공무원 연금대출 신청 조건

■ 신청 대상: 공무원 임용 후 최초 대출자 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택자금대출 상환 완료한 자

■ 대출 예산: 연 7500억원 (매년 예산 한정되어있음)

■ 대출 종류: 일반 대출, 주택자금 대출(2종), 사회정책적 대출(11종)

 

공무원 연금대출 종류

공무원 연금대출은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 대출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일반대출

  •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단기 재직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

 

2. 주택자금대출

  • 주택 구입: 전용 85㎡ 이하 주택 분양 또는 매입하는 2년 이상 무주택 공무원 (배우자 포함)
  • 주택 임차: 주택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 (배우자 포함)

 

3. 사회정책적 대출

  • 미취학 자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공무원
  • 3자녀 양육: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 중에서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인 공무원
  • 육아휴직: 임신이나 출산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 질병휴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중인 공무원
  • 장애인 및 장애인부양: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가족 중에 장애인 가족을 부양 중인 공무원
  • 한부모가족: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 공무상 요양: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중에 있는 공무원
  • 양자 입양: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가 있는 공무원
  • 면책 대출: 개인회생 면책 결정 받은 공무원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분기별 공무원 연금대출 시행일 오전 9시 ~ 재원 소진시 까지

■ 신청 방법: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연금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 신청일: 신청일 익일부터 30일 범위 내에 입금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대출 신청 방법 금리 총정리

공무원 연금공단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대출 금리 및 가능 금액

 

1. 대출가능 금액

  • 예상 퇴직급여 1/2 범위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중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가능
  • 공무원 연금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는 상관이 없이 대출 가능

 

2. 대출 금리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신규취급액 기준, 분기별로 변동)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기준금리 확인
 

3. 상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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