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자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신청자 중 조기수령자는 약 50%정도이며, 정년퇴직이 늦춰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연금 또한 조기에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대상
국민연금 조기 수령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 일정 소득기준 미만인 자 (2023년 소득수준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 금액이 2,861,091원 이하 가능)
- 조기수령 나이에 도달해야 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로부터 최대 5년까지)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지사에 방문 신청 하시거나, 온라인 또는 전화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확인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서
- 도장(본인)
조기수령 금액
조기수령 신청 시점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신청당시 | 5년 | 4년 | 3년 | 2년 | 1년 |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 70% | 76% | 82% | 88% | 94% |
조기수령액은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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