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하는 동안 정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 기회 및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고용보험 정책지원상품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조건, 그리고 금액 모의계산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하지 못한 자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 하는 경우
■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경우도 포함)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하는 방법)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일 경우에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 계산을 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사전 준비사항(4가지): 퇴사 당시 만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1일 소정 근로시간, 월평균 임금)
■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① 상한액 : 이직일이 2019.1월 이후는 66,000원/일
(2018.1월 이후는 60,000원/일, 2017.4월 이후는 50,000원/일, 2017.1월~3월은 46,584원/일, 2016년은 43,416원/일, 2015년은 43,000원/일)
②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소정근로시간(8시간))
■ 단,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뀌므로 확인을 해보시고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일, 2019.1월 이후는 하한액 60,120원/일, 2018.1월 이후는 54,216원/일, 2017.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일, 2017.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일,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일)
실업급여 지급 일수
■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퇴사 당시 만 나이)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
■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퇴사 당시 만 나이)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빠르게 실업 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 구직 등록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실업 인정시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유선: 1350번)로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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