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금융, 자동차 거래시 본인 증명을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한지, 인감증명서를 대체 발급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종류
■ 일반용 개인 인감증명서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주로 대출이나 계약시 발급 필요하며, 주로 본인 증명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발급시 발급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
■ 매도용 개인 인감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자동차 또는 부동산 거래시 필요합니다. 발급시 매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수자가 법인 사업자일시, 법인 상호, 법인 번호, 법인의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야 함)
인감증명서 발급 전 주의 사항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감 도장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인감도장 미등록시에는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셔서 현재 전입신고되어있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쉽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인감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 (개명으로 인해 인감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됨)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한가? 대체가능 서류는?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발급이 불가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에 기관에 1회 방문하여 서명 등록 신청만 하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발급만 가능하며, 본인 의사 확인을 위해 반드시 용도를 기재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용도: 일반용,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당 600원입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서류지참 후 대리인을 통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 자필로 서명된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원본 (인감 주인)
● 대리인 신분증 원본
● 위임인 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은 위임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가능한가?
● 개인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 발급 불가
● 단, 법인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무인발급기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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