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만 14세 이상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입니다. 바우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자격 조건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한 가정 내에 두 명의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두 학생 각각 신청 가능
2023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8월 다음 해의 중위소득 결정)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1회) |
415,000원 | 589,000원 | 654,000원 |
입학금(입학시 1회) 수업료(분기별) |
– | –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교과서 (연1회) |
– | – | 해당 학년 정규과정 교과서 전체 |
가구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인가구 | 1,728,077원 |
3인가구 | 2,217,408원 |
4인가구 | 2,700,482원 |
5인가구 | 3,165,344원 |
신청 방법
■ 교육급여 신청 방법 (바우처 신청 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전 교육급여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시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교육급여 신청 후)
신청 기한 및 사용 기한
■ 신청 기한
– 2024년 6월 28일까지 (매일 오전 9시 ~ 오후 10시)
■ 사용 기한
– 배정일 ~ 2024년 8월 31일까지 (기간이 지나면 잔여 금액 소멸됨)
지급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는 정책사업 지원목적에 맞는 사용처에서만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포인트와 같은 바우처로 지급)
■ 지급 방법
– 카드 보유자는 본인 카드로 지급 가능 (온라인 신청 2~5일 내 포인트 충전)
– 카드 미보유자는 신규 발급
– 선불카드 신청 가능(우편 배송 및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통해 본인 수령 후 사용 가능)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599-2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은 신청 기한 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숨은예금 찾아보자 (전국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 |
▶근로자햇살론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총정리 |
▶KCB NICE 신용점수 조회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