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꼭 챙기세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만 14세 이상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입니다. 바우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자격 조건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한 가정 내에 두 명의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두 학생 각각 신청 가능

 

2023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8월 다음 해의 중위소득 결정)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연1회)
 415,000원  589,000원  654,000원
입학금(입학시 1회)
수업료(분기별)
 –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교과서
(연1회)
 –  –  해당 학년 정규과정 교과서 전체
가구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인가구  1,728,077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신청 방법

■ 교육급여 신청 방법 (바우처 신청 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전 교육급여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시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신청 기한 및 사용 기한

■ 신청 기한

– 2024년 6월 28일까지 (매일 오전 9시 ~ 오후 10시)

 

■ 사용 기한

– 배정일 ~ 2024년 8월 31일까지 (기간이 지나면 잔여 금액 소멸됨)

 

 

  지급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는 정책사업 지원목적에 맞는 사용처에서만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포인트와 같은 바우처로 지급)

 

■ 지급 방법

– 카드 보유자는 본인 카드로 지급 가능 (온라인 신청 2~5일 내 포인트 충전)

– 카드 미보유자는 신규 발급

– 선불카드 신청 가능(우편 배송 및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통해 본인 수령 후 사용 가능)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599-2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은 신청 기한 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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