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대상, 수급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기초연금 신청대상, 수급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사회보장체계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이나 노령층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수급받는 것은 매우 간단하며,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및 수급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 수급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기초연금 신청대상 및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은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일종의 사회복지 혜택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의 첫걸음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이하
○ 월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 소득인정액 이하
○ 직접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특례대상, 예외대상은 포함)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과 월 소득평가액의 합산 금액을 말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뉘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계산이 복잡하므로 계산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간편하게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금액을 확인 후 입력하시면 기초연금 대상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먼저 2024년도 기준 월 소득인정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독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213만원이며, 부부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340만8천원입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작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1만 원 상향되었으며, 노인의 평균 소득 금액이 작년 대비 약 10.6% 상승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조건이 개정되어 생활 수준에 따른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복지로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고급자동차 산정기준 변경 내용(2024년)

2024년도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기초연금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필요합니다. 변경 전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이었으나, 변경 후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 정해졌습니다.(고급 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중에서 배기량 기준이 폐기됨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을 보유중이신 어르신들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확인 방법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국민연금과 기준 연금액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기준연금액은 323,180원이며, 아래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에서 일부 금액이 감액됩니다.

 

•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의 수령액이 작년 대비 3.6%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 334,814원 (’23년: 323,180원 대비 3.6% 인상)
○ 부부가구 : 535,694원 (’23년: 517,080원 대비 3.6% 인상)

 

단,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이 되시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감액: 기초연금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 간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역전 최소화 목적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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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서비스신청을 통해 신청)
○ ※ 만 65세 생일이 해당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 가능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s://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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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신청시 주의사항

기초연금 신청 전 수급 자격 조건이 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 신청 전 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과 신청 정차를 확인하신다면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 및 수급자격을 사전에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음으로써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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