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발급 (검사항목, 비용, 유효기간, 재발급 기간)

식품이나 유흥분야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통해 문제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보건증을 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보건증 발급 방법, 검사 항목 및 비용,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검사항목 유효기간 재발급

 

  보건증 발급 전 검사하는 항목은?

보건증 발급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보건소(또는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폐결핵 등 3가지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단, 학교나 유치원 급식을 하시는 분들은 세균성 이질 검사 항목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가까운 병원, 보건소 위치 조회하기
 

 

보건소에서 검사시 비용은 3,000원이며, 지정 병원에서 검사시 7,000원에서 30,000원까지 발급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 차이가 많이 나므로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검사 완료 후)

보건증 인터넷발급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시 준비물

구분 준비물
성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미성년자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학생증(사진과 주민번호 포함)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e-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https://www.e-health.go.kr)

보건증 인터넷발급 e-보건소

 

1. [민원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2. 본인인증(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후 증명서 신청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https://www.gov.kr)

보건증 인터넷발급 정부24 홈페이지

 

1.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

2. 검색창에 보건증 입력/검색 후 발급 신청

보건증 인터넷발급 기간은 대략 3일~7일 소요되며,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사전 검사비용만 발생함)

 





 

 

  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방법

보건증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식품 및 요식업 종사자는 1년이며, 학교 등 교육시설 종사자는 6개월 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보건증 분실시에는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로 검사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무료로 재발급 가능합니다. (단, 검사증 유효기간 남아있을시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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