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대상 및 방법 알아보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정책 사업입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가정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중위소득 150%이하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별도 기준으로 지원 가능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유형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최소 41만원에서 최대 544만원 차등 지원됩니다.

단,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구분 내용 쌍태아(중증장애+단태아) 삼태아

(중증장애+다태아)

인력 1명 인력 2명
서비스

가격

132,800원 165,600원 232,400원 265,600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정부지원금 상세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기간

● 단태아: 첫째 10일, 둘째 15일, 셋째 이상 15일

● 쌍태아, 중증장애산모 및 단태아: 15일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및 단태아 이상: 20일

● 표준서비스 기간 기준, 5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동안 출산가정을 방문,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구분 내용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인력 1명 5일 10일 15일
쌍태아 인력 1명 (2명까지 가능)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15일 20일 25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 방법: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임신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시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국번 없이 129번) 또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s://www.129.go.kr/

●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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