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정책 사업입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가정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중위소득 150%이하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별도 기준으로 지원 가능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유형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최소 41만원에서 최대 544만원 차등 지원됩니다.
단,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구분 | 내용 | 쌍태아(중증장애+단태아) | 삼태아
(중증장애+다태아) |
|
인력 1명 | 인력 2명 | |||
서비스
가격 |
132,800원 | 165,600원 | 232,400원 | 265,600원 |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기간
● 단태아: 첫째 10일, 둘째 15일, 셋째 이상 15일
● 쌍태아, 중증장애산모 및 단태아: 15일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및 단태아 이상: 20일
● 표준서비스 기간 기준, 5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동안 출산가정을 방문,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구분 | 내용 | 단축 | 표준 | 연장 |
단태아 | 인력 1명 | 5일 | 10일 | 15일 |
쌍태아 | 인력 1명 (2명까지 가능) | 10일 | 15일 | 20일 |
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15일 | 20일 | 25일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 방법: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임신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시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국번 없이 129번) 또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s://www.129.go.kr/
●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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