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이거나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여권 재발급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시에는 여권 유효기간을 새로 받거나 기존 여권 잔여기간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사유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시
● 여권 정보 정정이나 변경 시
● 여권 분실이나 훼손 시
● 행정기관 착오
여권은 유효기간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횟수 제한 등에 따라 복수여권 및 단수여권으로 나뉩니다.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단수 여권은 발급지 기준 왕복 1회 한정 (입국, 출국 각 1회)
●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 가능
여권 재발급 신청 서류
여권 재발급 서류는 성년 유무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성인(만 18세 이상)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 서류 기존 여권(유효기간 남은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기존 여권(유효기간 남은경우) |
여권 재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는 성인과 미성년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성인(만 18세 이상)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10년 | 26면 | 26,000원 | 5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20불 |
■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5년(만 8세 이상) | 58면 | 45,000원 | 45불 |
5년(만 8세 이하) | 26면 | 42,000원 | 42불 | |
5년(만 8세 이상) | 58면 | 33,000원 | 33불 | |
5년(만 8세 이하) | 26면 | 30,000원 | 3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20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구청에 방문 신청
● 반드시 본인만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 질병이나 장애, 의전상 필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리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국내 신청 | 국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 여권 수령 방법
● 가까운 시군구청 방문 또는 개별 우편배송서비스(유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시에는 방문 수령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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