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역전세 대책 지원, 가입시 정부에서 최대 30만원 보험료 지원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약정된 기관에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을 피해 없이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 국토부 보증료 지원사업 7월26일부터 시행(최대 30만원 지원)
  • 대상: 올해 1월1일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
  • 자격조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7000만원이하)

전세 세입자가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보증기관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전세 사기가 많아지면서 새롭게 전세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1인 가구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가장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 당시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낮아서 보증 한도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집값이 하락하여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으면 세입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또는, 현재 전세로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낙찰금액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 최근 일반 전세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약 10개월간 진행된 경찰 특별단속 수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2,996명이며, 피해 금액은 4,599억원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20~30대의 사회초년생들이며, 주택 거래의 경험이 적은 연령층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7월26일부터 청년들이 보증보험 가입시, 정부에서 최대 3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합니다. 총 지원금 122억원이며, 올해 1월1일 이후 가입한 무주택 청년에 한해 적용됩니다.

 

가입 대상 및 신청 방법




 

  • 취급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에서만 가입이 가능
  • 3개 기관 전세보증보험 내용은 동일 (가입 조건 및 보증금 한도 등에서는 일부 차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가입 대상 보증금의 한도는 수도권(7억원 이하), 비수도권(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액이나 조건에 따라 보증료율은 연 0,115~0,154% 정도가 됩니다. HUG의 보증료는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 365일’ 입니다.

신청 방법은 지사나 위탁은행에 직접 방문신청을 하거나,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세지킴보증(HF)

가입 대상 보증금의 한도는 수도권(7억원 이하), 비수도권(5억원 이하)로 동일합니다. 단, 보증료율은 3개 기관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가입 대상으로는, HF 전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이거나 전세지킴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 신청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며(전세대출 없이는 가입이 불가함), 보증 가입 즉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합니다.(전입,점유,확정일자)

신청 방법은 공사 직접 방문 또는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세금보장신용보험(SGI)

3개 기관 중 임차보증금 한도가 가장 높습니다. 아파트는 임차보증금 가입 한도가 없으며, 아파트를 제외하면 보증금 10억원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보증료율은 1~2배 정도 높은 편입니다.

SGI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가입대상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 및 계약기간의 1/2이 지나지 않은 계약이 해당됩니다.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전세권 설정이 필요합니다.

2018년 연말정산부터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적용기준: 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SGI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특례보증 취급

특례보증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역전세난에 대한 대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DSR 규제 완화로 대출을 받은 집주인의 경우에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은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세입자 또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속 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7월27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보험 상품은 다음달 중 출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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