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으로도 무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만 하신 분들은 원하는 시간에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수수료 | 없음 |
신청서 |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전입재등록신고서(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
구비서류 | 본인 신청시(신분증)
대리인 신청시(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방문신청만 가능) |
방문 신청시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입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몇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임차인의 경우에는 전입 미신고시 법적으로 전세금(또는 월세금)을 보호받을 수 없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실 수 있습니다.
●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 부과
● 허위, 위장 전입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소지 불분명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불가
● 우편물이 이전 주소로 배송됨
● 제 3자에 의해 퇴거 요청을 받을 경우 거절할 수 있는 권한 없음
확정일자 신청 방법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뜻합니다. 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되므로, 전입신고를 할 때 보통 같이 신청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전세금이나 월세금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 신청 방법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는 전입신고로 주소지 변경시, 새로운 주소지로 우편물을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에 한해 신청 가능)
동일권 내에서는 3개월 동안은 무료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3개월 이후 또는 타 권역의 경우에는 70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구분 | 3개월 이내 | 3개월 연장 |
동일 권역 | 무료 | 4,000원 |
타 권역 | 7,000원 | 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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