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시한 상품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버팀목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및 방법, 대출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낮은 대출금리로 빌려주는 정부 정책 상품입니다. 대출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FH)에서 발행하는 보증을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최근 높아진 기준 금리로 인해 집을 구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정부에서 낮은 금리의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방법
1. 신청 대상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도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전 세대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과 동시 대출 불가 (중복대출)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및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6천만원 이하)
- 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 합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자 (2023년 기준)
- 신용정보에 문제 없는 자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시,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서 가능.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금포탈 홈페이지(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심사안내)에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3. 제출 서류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 및 사업소득 확인)
- 소득 확인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재직시 급여명세표,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증빙가능서류)
- 주택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서류
필요 서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표전화(1566-9009) 또는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며,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연 1.5%~2.1%로 차등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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