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방법, 금리, 자격조건 총정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은 불법 사금융 피해 또는 금융상품 연체 경험 등의 이유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되지 않는 최저신용자를 집중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신청 조건 및 방법, 대출 가능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대상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에 출시되었으며, 약 3개월만에 1002억원이 공급될 정도로 신청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매달 초 나오자마자 “오픈런’ 수요가 몰려서 각 금융사가 마련한 한달치 한도가 하루만에 거의 소진되기도 하는 등 신청자 폭주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햇살론15 신청 거절된 자 (연체 경험 등의 사유)
  •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 개인신용 평점이 하위 10%인 자 (2023년 기준 KCB 670점, NICE 742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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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대출한도: 동일인 최대 1,000만원 (단, 최초 대출 시에는 500만원 한도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대출금리: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거치기간 1년 유무 선택 가능)
  • 우대금리: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 인하 적용 (3년선택시 3.0%씩, 5년선택시 1.5%씩)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 (미완제 대출이 있을시 실행은행으로 한정)

 





 

신청 절차 및 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신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스마트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서민금융콜센터(유선번호 1397)에 방문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취급함
서울/강원(9) 중앙, 강남, 광진, 노원, 양천, 관악, 춘천, 원주, 강릉
경기/인천(12)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김포, 평택, 구리, 계양
대전/충청(4) 대전, 천안, 홍성, 청주
대구/경북(4) 대구, 구미, 포항, 서대구
부산/경남/울산(5) 부산, 사상, 수영, 울산, 창원
광주/전라/제주(7) 광주, 북광주, 군산, 목포, 순천, 전주, 제주

 

제출서류 상세 내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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