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 전기세 감면 신청대상 및 혜택 정리(다자녀, 5인가구도 가능)

출산하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출산 전기세 감면이 가능하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전기료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출산한 지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또는 다자녀, 대가족 가구는 전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세 감면 지원 대상 및 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출산 전기세 감면

 

출산 전기세 감면 대상

출산한 지 3년 이내 영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전기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시 전기세 감면 신청도 같이 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또한 복잡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서류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신생아 출산 전기세 감면이라고 해서 신생아가 있는 가구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자녀 또는 대가족 가구 등 가족 구성원이 많을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있는 가족 구성원이 대상이며, 혹 분리된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인원수에 변동이 있으니 주의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유아가 있는 가구
  • 자다녀 가구 (자녀가 3인 이상)
  • 대가족 가구 (자녀 상관없이 가구 인원이 5인 이상)

 

전기세 할인 금액은?

매월 사용한 전기요금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월 16,000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1년 기준으로 환산 시 감면 금액은 192,000원이 됩니다.

단, 전기세 감면 대상자 3가지 모두 해당한다고 해도 중복 할인은 안됩니다. 가구당 최대 월 16,0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원 최대 16,000원 한도 내에서 사용요금의 30% 감면
  • 1년 기준 환산시 192,000원
  • 혜택 중복 적용 안됨

 

출산 전기세 감면 신청 방법





 

전기세 감면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전화 신청 방법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23번)

 

■ 방문 신청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전기세 감면 신청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사 예정 시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 신청 필요하며, 한국전력공사에 알려주고 이사하는 주소로 전기세 감면 재신청을 해야 하는 점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출생신고 후, 행복 출산 통합 처리 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고객 번호가 필요한데, 관리비 요금청구서 또는 아파트 거주 시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하루 빨리 신청을 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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