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정부 서민 금융정책사업 중 하나인 만큼 금리를 낮춰서 출시하였고 지속해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조달 비용 부담으로 인해 금리 인상이 되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인상 범위 및 언제부터 인상분이 적용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 범위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사업 중 하나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주택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연 4%대의 낮은 고정금리로 제공되며, 이자 상승에 대한 걱정 없이 자금을 확보하여 주택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시 직전 금리를 0.5% 낮추기로 결정하였었지만, 시장 금리가 상승 전환되면서 금리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주택가격 6억원 미만 또는 소득 1억원 이하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상품의 경우에는 금리를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대형은 4.05~4.35%로 동일하게 유지되며, 신혼, 저소득청년, 사회 배려 층에게 적용되던 최대 0,8%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대상: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
- 금리변동범위: 4.15~4.45%에서 4.40~4.70%로 변경 적용
- 적용 시기: 8월 11일부터 적용 (우대형은 동결)
인상된 금리는 8월 11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신청된 대출 건에 대해서는 이전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특례보금자리론은 3가지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u-보금자리론(특례)와 아낌 e 보금자리론은 HF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t-보금자리론은 온라인에서는 신청이 안 되며,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들은 은행에 방문하시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8시~21시 방문 신청)
기업은행(1588-2588, 1566-2566 / 700번), 농협(1522-3000, 1662-3000), 신한은행(1577-8000), 우리은행(1588-5000), KEB하나은행(1599-1111), SC제일은행(1588-1599 / 222번)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도 포함됨)
-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여야 함
- 신용등급 NICE신용평가 점수 CB 점수가 271점 이상자
- 특별한 소득 수준 제한이 없음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인증서(온라인 신청 시)
- 신청자 및 배우자 신분증
- 신청자 및 배우자 소득 증명서
- 담보 주택 매매계약서(구입 용도) 또는 임대차 계약서(임대보증금 반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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