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돌보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대상이 해당할 경우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 조건 및 혜택은?
- 세대주인 한 부모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이하
■ 한부모가족 지원금 지급기준
가구규모 | 2023년 중위소득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0%) |
||
2인 가구 | 3,456,155 | 2,073,693 | ||
3인 가구 | 4,434,816 | 2,660,890 | ||
4인 가구 | 5,400,964 | 3,240,578 | ||
5인 가구 | 6,330,688 | 3,798,413 | ||
6인 가구 | 7,227,981 | 4,336,789 |
■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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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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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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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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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
■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644-6621번
■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지원 대상 제외 가구
아동 양육비 또는 생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 교육 지원비를 받는 경우 (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교육 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을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 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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