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임금 확정, 월급 연봉 실수령액 및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2024 최저임금 인상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 측은 물가 상승을 이유로 최저임금 1만원 이상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용자 측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 및 실수령 금액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최저임금

 

  2024 최저임금 확정 금액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으로 확정

● 월급으로 환산 시 206만740원 (연 209시간 기준)

● 최저시급 기준 시 주휴수당 76,960원에서 78,880원으로 인상 (주 5일 40시간 근무)

 

지난 7월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고, 연봉으로 환산시 24,728,880원 입니다. (연 209시간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한주 소정근로일을 채웠을 때 지급하는 주휴수당 또한 같이 인상됩니다. 주5일 8시간씩 근무시 주휴수당을 최저시급으로 환산하면, 76,960원(2023년)에서 78,880원(2024년)으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4 최저임금 실수령액

● 세전 금액 기준, 월급은 2,060,740원, 연봉 24,728,880원 (최저임금기준)

● 4대 보험 공제율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급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4대보험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실수령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공제율은 아래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 국민연금: 9% (근로자,사업주 4.5%씩 부담)
● 건강보험: 7.09% (근로자,사업주 4.5%씩 부담)
● 장기요양: 0.9082% (근로자,사업주 4.5%씩 부담)
● 고용보험: 0.9%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직전년도 인상률은 5%입니다.

최근 10년 이내 가장 큰 인상률은 16.4%(2018년도)이며, 가장 적은 인상률은 1.5%(2021년)으로, 올해 인상률은 두 번째로 적은 수준입니다.

 

구  분 시  급 월  급 인상율
2024년 9,860원 (2.5% 인상) 2,060,740원 2.5%
2023년 9,620원 (2.5% 인상) 2,010,580원 5.0%
2022년 2,010,580원 1,914,440원 5.0%
2021년 8,720원 1,822,480원 1.5%
2020년 8,590원 1,795,310원 2.9%
2019년 8,350원 1,745,150원 10.9%
2018년 7,530원 1,573,770원 16.4%
2017년 6,470원 1,352,230원 7.3%
2016년 6,030원 1,260,270원 8.1%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 소득 증가로 인해 삶의 질 향상 및 소비 촉진으로 인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 기업들의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고용을 더 선호하게 되며 고용의 질이 나빠질 수 있으며, 기업의 지출 부담으로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번 2024 최저임금 인상이 아쉬울 수 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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