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총정리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돌보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대상이 해당할 경우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 조건 및 혜택은?

  • 세대주인 한 부모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이하

 

■ 한부모가족 지원금 지급기준

가구규모 2023년 중위소득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0%)
2인 가구 3,456,155 2,073,693
3인 가구 4,434,816 2,660,890
4인 가구 5,400,964 3,240,578
5인 가구 6,330,688 3,798,413
6인 가구 7,227,981 4,336,789

 

■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복지로 소득인정 모의계산 바로가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

 

■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644-6621번

 

■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한부모가족 정책정보 안내서 바로가기
 

 

지원 대상 제외 가구

아동 양육비 또는 생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 교육 지원비를 받는 경우 (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교육 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을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 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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