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으며, 중산층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달라진 자격 요건 및 혜택 금액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부부합산 소득 합계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 (자녀 3명시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부부합산 소득 합계가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되며, 혜택 또한 한 명당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최소 한 명당 50만원)
구분 | 총급여액 | 혜택(개정전) |
홀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2100만원~4000만원 미만 | 80만원 – (총급여액등-2100만원) x 1900분의 30 |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2500만원~4000만원 미만 | 80만원 – (총급여액등-2500만원) x 1900분의 30 |
구분 | 총급여액 | 혜택(개정후) |
홀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100만원~7000만원 미만 | 100만원 – (총급여액등-2100만원) x 1900분의 30 |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500만원~7000만원 미만 | 100만원 – (총급여액등-2500만원) x 1900분의 30 |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자녀장려금은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집니다. 신청 대상이나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1일~3월15일 | 2023년 6월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1일~5월31일 | 2023년 9월 |
기한후 신청 | 2023년 6월1일~11월31일 | 2023년 10월~2024년 1월말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1일~9월15일 | 2023년 12월 |
2023년 정기분 | 2024년 5월1일~5월31일 | 2024년 8월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유선 전화 신청은 국번없이 1544-9944번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544-9944 번으로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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